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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by 제주에 살어리랏다 2024. 12. 22.

내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40만 원 지원한다.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 이상, 

영아도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제주도청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대전과

대구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출산 장려와

출산 극복을 위한 도움이라니.

 

최근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결과 1위가

'산후 도우미 규제 개선'이 올랐다고 한다.

차상위 계층에 산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에서 가족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친정엄마는 안되고 있었다.

 

하지만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니 지원이 되고 있었다는데

대체 이러한 발상을 누가 어떻게해서

만들어 낸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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